제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제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제천시는 지난 21일 제천시청에서 ‘제2차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주소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에 개인만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150만원)한도 내 답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답례품을 논의해, 기존 1차 선정품 3종(제천몰 한방제품, 청풍호반케이블카 왕복입장권, 관광택시 탑승권)에서 추가로 7종(하늘뜨레 사과, 남제천농협 양채꾸러미, 제천농협 오곡영양밥, 봉양농협 고춧가루, 제천단양축협 한우 및 돼지고기 세트, 옥순봉출렁다리 입장권 청풍호카누카약 체험권)을 뽑아 총 10종을 선정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는 홍보에 철저를 기울여 기부금을 최대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매체(SNS,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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