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설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충주시, 설 대비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는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에 대해 충주 지역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충주시청. (사진=충주시)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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