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해체비용 및 소포장비용 등을 관세법상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


[조세심판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해체비용 및 소포장비용 등을 관세법상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

결정요지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처분청이 2020.11.2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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