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쟁점판매자의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처분청이 2020.11.2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에 대한 수정수..........
[조세심판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해체비용 및 소포장비용 등을 관세법상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세심판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해체비용 및 소포장비용 등을 관세법상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