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원산지간접검증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직접검증시 결정기준 불충족사실 확인, 간접검증 회신일로부터 1년이내 특례적제척기간을 적용, 부족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결정례


[조세심판원] 원산지간접검증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직접검증시 결정기준 불충족사실 확인, 간접검증 회신일로부터 1년이내 특례적제척기간을 적용, 부족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결정례

결정요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간접검증 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조세심판원] 원산지간접검증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직접검증시 결정기준 불충족사실 확인, 간접검증 회신일로부터 1년이내 특례적제척기간을 적용, 부족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결정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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