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