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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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 내역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이와 같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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