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서울고등법원] 운송과정 중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BOG)를 운항선사에게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에 대해 운임을 현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BOG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2016누81781 pegazem, 출처 Unsplash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 내역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이와 같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의하면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항비와 연료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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