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220325)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220325)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succo, 출처 Pixabay 개정문 가. (본문)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제28조) 나. (본문)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제30조, 제43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8조) 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및 별표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반영(별표8, 별표9) 라. (별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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