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원산지현지검증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징수한 부족부가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조세심판원] 원산지현지검증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징수한 부족부가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조세심판원] 원산지현지검증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징수한 부족부가세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신청 및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당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것으로 보아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관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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