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친형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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