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질병도 산재 인정


대법-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 질병도 산재 인정

+ 개인적으로 아이 둘다 임신 막달까지 회사다녀 본 입장에서 임산부라고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휴직을 일찍 들어가거나 할 수 없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ㅜ 내가 다 못하면 팀원들이 나 대신 일해야 하는 상황 ㅜ 당연히 돈 받으니 일해야하는게 맞지만 어느정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지극히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임신 중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기업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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