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수술실 CCTV 설치…시행은 언제부터?


의무화된 수술실 CCTV 설치…시행은 언제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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