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융투자소득세 & 증권거래세 (개정안)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 증권거래세 (개정안)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억원 이하: 20% 세금 부과 3억워 초과: 25% 세금 부과 기본공제: 연간 5천만원은 비과세 - 국내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포함) (참고: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해외 주식, 해외 펀드(구낸 상장 해외 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선물옵션), 채권양도차익, 비상장주식, 비주식형 펀드, 사모펀드) 과세방법: 금융회사별로 반기마다 개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예: 삼성전자로 1억원의 차익 발생시, 1억원에 대해서 연 5천만워 비과세 제외하고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양도 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 인하 현재: 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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