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부동산등기

Q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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