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저 신성룡 출판 에듀윌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 중개 실무뿐만 아니라, 민법,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시법과 같은 많은 법을 공부해야 한다. 법과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렵다. 이 중 부동산 세법은 2차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데, 국내 부동산 상황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자주 변동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법은 시험 비중에 비해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라 생각한다. 특히 올 2021년은 작년에 예고된 변경 사항들이 많은 거 같다. 이런 잦은 변경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 진짜 골치 아프고 부담이 된다. 시험공부를 시작한 그 해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바뀐 법을 추가로 익혀야 한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되어도, 변동되는 세법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첫 관문을 통과도 못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빠르고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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