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4 전자수입인지 발급 (ft. 프린터 중요)


[셀프등기] #4 전자수입인지 발급 (ft. 프린터 중요)

역시나 준세금과 다름 없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한다. 보통 아파트는 1억은 넘을 것이고, 1억초과 10억 이하면 15만원, 10억 초과면 35만원짜리를 사야한다. 단, 인지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의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8억이라 해도, 매매금액이 12억이면, 35만원짜리 인지를 사야한다. 이제 실제로 구입하는 과정이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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