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예금자 보호 5000만원까지만 가능, 예금자보호법이란 (1억으로 상향은 언제, 파킹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공모주] 예금자 보호 5000만원까지만 가능, 예금자보호법이란 (1억으로 상향은 언제, 파킹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 날라갈 수 있는데, 5000만원까지는 법으로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보통 1금융권의 통장은 다 해당되지만, MMF, 펀드, 수익증권 등 투자형 상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 방식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예금 보험공사가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한다. 출처 : https://www.kdic.or.kr/protect/new_index.do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각 은행 별로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2억이 있고, 안전하게 예금을 들고 싶으면 최대 4개 이상의 은행에 5000만원씩 분할해서 예금을 넣어놓으면 안전하다. 파킹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대부분의 파킹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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