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연구소 강서성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5일자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2021.06.01시행) 일전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만큼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는지 핵심내용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신고제 #국토교통부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시지역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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