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부동산관련 법률,지식,정보,물건을 소개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정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중개업을 하시다가 주의를 하지못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원을 많이 고용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더더욱 그렇구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평소 공인중개사법은 두고두고 숙지해서 일이 발생했을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양이 많지않아, 정독하셔서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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