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부동산관련 법률,지식,정보,물건을 소개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정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중개업을 하시다가 주의를 하지못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원을 많이 고용하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더더욱 그렇구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평소 공인중개사법은 두고두고 숙지해서 일이 발생했을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양이 많지않아, 정독하셔서 꼭 내가 필요한 부분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법령의 정의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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