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부동산 법률 정보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부동산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려하는데요. 찾던 중 좋은 질의응답 내용이 있어서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정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중개 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합니다. 질의응답 1.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업자로 등록 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법인의 대표가 법인 명의를 빌리는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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