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세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김해삼계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세금으로 2023년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년 7.10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8.18이후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제외 되었으며,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8.12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다. 다만,2002.7.11부터 2020.8.17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임대,'아파트'장기(8년)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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