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 판정기준


지역주택조합 자격 판정기준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든것을 알기에는 양이 방대해서,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역,직장 주택조합 내용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주택조합 자격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함] 제8조>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 검색에 의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 규칙 제5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기간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의 지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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