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금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농지세금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세금중에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특히나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농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은 알고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농지 양도소득세 절세에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아까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 안의 지역 2)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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