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연구소,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세금중에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특히나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농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은 알고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농지 양도소득세 절세에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아까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 안의 지역 2)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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