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전세사기를 대비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시 계약자인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가 있습니다. 요청인은 이해관계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1.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4.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입니다. 그다음, 요청기간, 요청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을 하시면, 해당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장소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첨부서류 반드시 확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효과?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시 미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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