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김해시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입니다. 김해시에 관련된 내용이며,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이 '23.9.21. 개정.시행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24.3.31. 종료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23.9.21.) 제6조 11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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