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시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김해삼계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입니다. 김해시에 관련된 내용이며,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이 '23.9.21. 개정.시행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24.3.31. 종료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23.9.21.) 제6조 11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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