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액과 과거 최저임금액 한번 알아봤어요


2021년도 최저임금액과 과거 최저임금액 한번 알아봤어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최저 임금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년도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입니다. 계산법 및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확인.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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