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1) 기술진단 범위 - 하수도법에서의 동 시설과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2)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답 2.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가..
원문링크 : 상하수도 118회 4교시 문제 4.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진단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