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18회 4교시 문제 4.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진단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하수도 118회 4교시 문제 4.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진단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1) 기술진단 범위 - 하수도법에서의 동 시설과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2)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답 2.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가..


원문링크 : 상하수도 118회 4교시 문제 4.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진단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