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17회 1교시 문제 5. 생태독성 관리제도


상하수도 117회 1교시 문제 5. 생태독성 관리제도

답 1. 생태독성관리제도 1) 생태독성관리제도의 개념 및 경과 - 2007년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2011년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1, 2종 폐수처리시설에 도입.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으로 확대 - 2016년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기준 강화 · 생태독성기준 적용유예였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기준 적용 : 4~8TU → 2TU · 청정지역 3~5종 : 2TU → 1TU 2) 생태독성값(TU, Toxic Unit) 산출방법 - 단위시험기간 시험생물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농도인 EC50을 100/EC50으로 환산한 값 답 2. 배출허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개별 사업장 청정지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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