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하기(임대소득+근로소득=간편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하기(임대소득+근로소득=간편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하기] (임대소득+근로소득=간편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1~5/31일 저녁 6시 신고대상 :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하는 분(2019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안내유형(S,A,B,C,D,E,F,G,H) **간편장부 작성 건물매입시 대출액으로인한 이자 발생분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 하지 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증빙이 있어도 비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손실 인정과 이월이 안되고 무기장가산세를 무셔야 하므로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이익없이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이익 발생시 차감 됨)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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