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MS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 항목 (2022.08)


F-ISMS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 항목 (2022.0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업권에 적합하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11월에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을 개발했으며 2022년 08월에 변경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F-ISMS 항목 1. ..


원문링크 : F-ISMS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 항목 (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