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기간 및 주택의무거주 조건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기간 및 주택의무거주 조건

오늘은 화제가 되었던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어떠한 경우라도 주택의무거주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된 분양가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한 제도입니다. 작년 7월 29일 이후 모집공고 접수한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18개 구, 경기 3개 시에만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래 공공택지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기존 HUG 분양과 다른 점은 분상제 하에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분양이 가능해지며 현재보다 5~10%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됩니다. 아무래도 실 수요자를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 전매 제한과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가 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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