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누수보상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관련 물샐 때 조치


윗층누수보상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관련 물샐 때 조치

이번 시간에는 윗층물샐때 윗층누수보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 입주자분이 피해를 볼 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때 책임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윗집 세대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예로 물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든지 배관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윗집 세대에서 윗층누수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층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윗층물샐때는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윗집에 책임이 있더라도 돈이 없거나 갑자기 없어진 경우 등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는 보충적으로 집주인이 윗층누수보상을해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과실이 아니라 부실시공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사에 윗층누수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준공된 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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