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조건 및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세입자 원상복구 조건 및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나 자가가 아닌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두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원상복구 조건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로 인해, 원상복구기준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 원상복구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두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두실 수 있도록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벽지에 때가 타거나 바닥이 조금 긁히는 등 작은 생활 흠집 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벽지, 바닥과 같은 소모품의 경우엔 작은 흠집이 생겼다 해도 세입자가 변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낙서를 했다든지 심하게 훼손된 경우라면 집주인과 조금의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상생활에 필요로 인해 벽에 못을 박거나 창문에 문풍지를 바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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