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27일) 자동차등록번호판1


(22년 6월 27일) 자동차등록번호판1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 8조 제 3항 본문 및 제 12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하여 금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10조 제 2항, 제 7항)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 4항, 제 7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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