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9일) #트레일러


(22년 8월 9일)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트럭 또는 트렉터의 뒷부분에 견인되는 차를 말하는데 부수차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레라라고 하여 트렉터와 뒤의 트레일러를 합쳐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또한 법에서는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는 번호가 다른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차량과 비영업용은 흰색 영업용은 노란색 앞자리 숫자는 특수차를 의미하는 98~99, 980~997을 씁니다. 번호판 없이 견인하는 것은 불법 주행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행할 때에는 임시번호라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번호를 앞 뒤로 달지만 트레일러는 후미에만 하나 달면 되는데요 앞쪽부분은 가려지기 때문에 부착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굴절버스처럼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차량은 그저 중간에서 굴절되는 단일 차량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로 보지 않아 특수면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자체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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