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7일) 반사띠 의무화


(22년 9월 7일) 반사띠 의무화

화물차의 야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반사띠를 의무화 했는데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반사띠 종류로는 C, D, E, F 가 있는데요 C는 자동차 윤곽을 띠(50mm≤폭≤60mm) 형태 적용 D는 특정표시나 그림을 2 미만의 면적으로 적용 E는 특정표시나 그림을 2 이상의 면적으로 적용 F는 차량외측 및 하향 45도 방향으로 백색과 적색의 폭이 100mm인 사선이 교대로 있는 형태 를 말합니다. 설치기준으로는 자동차 너비가 2,100mm 초과하는 아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전체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차·견인자동차 제외) 차량총중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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