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야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반사띠를 의무화 했는데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반사띠 종류로는 C, D, E, F 가 있는데요 C는 자동차 윤곽을 띠(50mm≤폭≤60mm) 형태 적용 D는 특정표시나 그림을 2 미만의 면적으로 적용 E는 특정표시나 그림을 2 이상의 면적으로 적용 F는 차량외측 및 하향 45도 방향으로 백색과 적색의 폭이 100mm인 사선이 교대로 있는 형태 를 말합니다. 설치기준으로는 자동차 너비가 2,100mm 초과하는 아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전체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차·견인자동차 제외) 차량총중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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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2년 9월 7일) 반사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