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세법 알아보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세법 알아보고 하세요.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원래는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8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발표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내용 알아봤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법 12, 시행령 17의 3, 18②) 비과세 한도 300만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소속 대학의 산업 협연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 일정 대여 소득의 기타 소득 추가 및 필요 경비 규정통신 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일정 규모 이하 ①, 물품, 장소의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며 필요경비율 60%로 규정① 연 수입급액 500만 원 이하, ②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 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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