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원래는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8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발표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내용 알아봤습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법 12, 시행령 17의 3, 18②) 비과세 한도 300만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소속 대학의 산업 협연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 일정 대여 소득의 기타 소득 추가 및 필요 경비 규정통신 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일정 규모 이하 ①, 물품, 장소의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며 필요경비율 60%로 규정① 연 수입급액 500만 원 이하, ②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 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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