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올해부턴 신고해야 해요.


주택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올해부턴 신고해야 해요.

2019년 까지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초과주택임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19년 실적, 주택임대 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올해가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 세 첫해인 거죠종합소득세 신고(19년 귀속)부터 2,000만 원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분리 과세와 종합과세 중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 (세무서+지방자치단체로)로 등록하시면 절세 됩니다. Ⅰ. 필요경비율: 2천만 원 이하자: 50%(임대주택 등록사업자 60%)Ⅱ. 기본공제 금액 (이천만 원 이하자): 2백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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