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알바 제출서류 발급자격 취직인허증 알아보기


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알바 제출서류 발급자격 취직인허증 알아보기

형편이 좋지 않았던 학생 시절을 보낸 저는 만 15세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었지요. 그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여서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에 제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아르바이트 시작하시기 전 몇 가지 알고 가실만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근로자에 해당됨으로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취직인허증을제출하셔야 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근로 최저 연령부터 알아볼게요. 근로 최저연령!-법령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즉 중학교재학 중인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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