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과 직계존비속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과 직계존비속 알아봤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주택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한 거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 시키지만주택청약할 때는 주택에서 제외됨으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갈수록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청약 85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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