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장례식, 장례식장


코로나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장례식, 장례식장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처하고자 2021.7.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7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4단계부터는 낮 시간에는 4명 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 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거인, 가족이나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식당이나 모임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8월 23일 부터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졌습니다.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되며,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클럽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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