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2021년 1월 올해 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해 졌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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