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연체3기 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체3기 의미

안녕하세요 봉담2지구 금빛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연체3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체3기가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임차인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안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체3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8(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체한 개월수?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연체 총 횟수? 아니면 연체 총금액?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횟수와 금액중 연체3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체3기라 하면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월세를 1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예1) 1월 연체 2월 100만 원납부 3월 100만 원 납부 4월 연체 5월 연체 위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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