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 법원, 뉴욕시 교사 백신 의무화 잠정 저지


연방 항소 법원, 뉴욕시 교사 백신 의무화 잠정 저지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은 공립학교 시스템의 모든 성인들이 월요일 현재 이용 가능한 3가지 COVID-19 백신 중 적어도 1회 분량을 복용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명령에 대해 일시적인 가처분 신청을 허가했다. 시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 자정 이후에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적어도 한 번 복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백신 면제"가 없거나 "화요일부터 급여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에 대한 잠정 가처분 신청을 내 3명의 판사에게 사건을 회부해 검토를 의뢰했으며 판결 시한인 월요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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