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9월부터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수십만명이 이제는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새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 되는데,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소득,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금액을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부양자라고 해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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