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용주들은 이제 직업 목록에 급여 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 고용주들은 이제 직업 목록에 급여 범위를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 고용주들은 이제 화요일부터 시행된 법에 급여 범위를 채용 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입법에 따라 채용박람회에서 배포되는 내부 게시판, 인터넷 및 신문 광고, 인쇄된 전단지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지원자 풀에 홍보되는" 채용, 승진 또는 전근 기회의 서면 광고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그들이 합격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채용 광고를 게재하고 있을 때 정직하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메모는 말합니다. 그들은 "시간 당 15달러 이상" 또는 "연간 최대 5만 달러"와 같은 애매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용주가 범위 내에서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단순히 직무가 지불하는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이상인 고용주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직원 4명에는 회사 소유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4명 모두 뉴욕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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