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공식]


넷플릭스 측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공식]

넷플릭스 측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공식] \'나는 신이다\' 포스터. 제공| 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중단해달라며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아가동산' 측이 가처분을 취소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은 그대로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귀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 방영권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는 만큼 한국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된 게 맞다"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반면 아가동산 측은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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