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화요일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종교적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소송에서 변론을 심리했습니다. 연방 민권법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수용이 고용주의 사업에 "부당한 어려움"을 가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대법원은 부당한 어려움을 상당한 추가 비용으로 정의했지만, 그 비용이 사전에 사소한 금액으로 정의된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언어는 오랫동안 모든 종류의 종교 단체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수적인 대법원의 초다수를 압박하여 이전 판결을 뒤집거나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전 우체국 직원 제럴드 그로프는 우체국이 일주일 중 7일 내내 소포를 배달하는 계약을 아마존과 체결한 후 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로프는 펜실베이니아 시골 지역의 운송 회사 동료로 더 많은 상급 운송 회사들이 없을 때 배달 공백을 메우도록 배정되었고, 새...
원문링크 : 대법원 보수주의자들은 주요 종교 사건에서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