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르완다 헌병이 파리 법원에서 집단 학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르완다 헌병이 파리 법원에서 집단 학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 법원은 1994년 자국에서 발생한 학살 당시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르완다 헌병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66세의 Philippe Hategekimana가 그에 대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대량학살 이후 프랑스로 도망쳐 난민 지위를 얻었고 그 후 필리프 마니에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국적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하테게키마나의 재판은 프랑스에서 학살 가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94년 4월과 7월 사이에 8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투치족이었습니다. 하테게키마나는 수십 명의 투치족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가 고위 경찰관으로 일했던 남부 지방 수도 니얀자와 그 주변에서 살해될 투치족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은 하테게키마나를 "대학살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계급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군사력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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