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지원금, 유리한 퇴직금 중간 정산일, 임금피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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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이 미적용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은 60세 정년이 잘 지켜지지 힘든 편입니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업무처리 능력이 필요하나 장기근속으로 인해 급여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엇이고 근로자와 고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란? 장기근속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되 현재 고용을 정년까지 유지하며, 삭감된 인건비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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